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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광주 북구 첨단 대교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려 다가 다시 직진하기 위해 갑자기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 부근에 있던 피드럼통을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반바퀴를 회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하게 함으로써 피고 인의 뒤쪽 4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와 위 로 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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