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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광무 교 교차로를 서면 교차로 방면에서 범 내 골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선을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동공이 풀린 상태였으며, 차에서 내렸을 때 비틀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상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1 번가 길 28 소재 삼정 주차 타워 앞에서부터 부산진구 광무 교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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