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장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 자의 신분과 주거, 노트북의 취득 경위나 매도의 동기를 미리 확인하는 등 중고 컴퓨터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노트북 컴퓨터를 매수할 때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중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와 같은 전자기기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금은방 운영자에 관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 115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각 노트북을 매수할 당시 매도 자의 신분과 주거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매도 자의 신분과 주거를 확인한 것으로 중고매매상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