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12.08 2020노20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증 제1, 2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피해 산림의 7명의 소유자 중 사단법인 D와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3월에 불과 9일 동안 6회에 걸쳐 반복하여 거주지 인근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질러 자칫하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 인력과 시설이 투입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산림을 복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