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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21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4:34경 경북 칠곡군 B건물 1층에서 복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그 불길로 복도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이동동선 확인,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복도에 있는 자전거에 불을 붙여 원룸 복도 외벽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원룸 거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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