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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24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 곳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180cm×180cm)에 일본어가 적혀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식당에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밖에 나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현수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현장사진(불붙은 현수막), 피해견적서, 피해 사진(건물 외벽 그을림 등)

1. 내사보고(범행도구 라이터 미압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 외벽을 소훼한 것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상가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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