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7] 피고인은 2012. 5. 26. 20:00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있는 정동진역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우연히 만나 알게 된 관계로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에 숙소를 잡은 것을 알게 되었고,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숙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의 호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00:46경 위 모텔의 주인에게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의 호수를 얘기하며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은 후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모텔 302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광고지인 교차로를 보다가 피해자 F(여, 24세)가 과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다가 2012. 7. 27. 04:59경 강원도 영월군 G, 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며 “잤어 내 목소리도 모르고. 진짜 누군지 몰라 실망이다. 삐졌어. 누군지 알줄 알았더니. 응 감도 안 잡혀 전화할 남자가 없어 그런거야 누군지 모르면 끊어야 되는데..”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9.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