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270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3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과 투숙한 뒤 피해자에게 “모텔 투숙비의 절반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투숙비 지불을 거절하자 “언제 한번 매장시켜 줄게 내가, 니 카톡 프사에 있는 사진 내가 다 저장해놨거든”이라고 위협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용카드 영수증),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B모텔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