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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6고단1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6』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윤활유 도 ㆍ 소매업체인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2. 경 유류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모 에너지엔 테크놀러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월 평균 20~25 드럼의 윤활유를 공급 받아 오던 중, 2015. 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광주지사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 월 50 드럼 이상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F로부터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약 2억 원을 차용한 상태로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및 윤활유 공급물량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2008. 1. 14. 경 피해자에게 윤활유 공급 대금을 담보해 주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목포시 G 건물에 채권 최고액 7,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지만 2 순위 근저당권으로서 1 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임의 경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금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윤활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6. 경 위 E 사무실에서 Kixx GL-4 80W /90 외 5개 품목 214통 시가 1,543,85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8,886,241원 상당의 윤활유 제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8』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9. 22:0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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