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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피고인 B에게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2. 8. 경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G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 자금이 부족한 데 5억 원을 빌려 주면, 2012. 5. 31.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4개의 부동산( 안동시 H 토지 및 건물, 안동시 I 토지 및 건물, 경북 의성군 J 토지 및 건물, 안동시 K 건물 604동 904호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돈을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4 곳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1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약속한 기한 전까지 피해자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8. 7,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번호 L)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2. 3. 7.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3. 14. 위 계좌로 1억 원을, 2012. 3. 15. 위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4. 2. 안동시 M 소재 ‘N 내과 의원 ’에서 피해자 E에게 “ 오늘 오후 4시까지 1억 4,000만 원 어음을 막아야 부도를 막을 수 있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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