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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2 2012고정96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2. 5. 1. 00:30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1층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G(남, 53세)이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검정 아이폰 3GS 16G) 1대를 발견하여 습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습득한 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노래방 관계자에게 습득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습득한 즉시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H 사이트를 통해 처분할 목적으로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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