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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5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블로그 등에 ‘D’이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E로부터 가입한 휴대전화의 명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다음,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F에 E의 명의로 비회원 로그인하여 피고인이 미리 F에 허위로 “마일리지 팝니다, 통신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물품판매 등록을 해 놓은 것을 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F 마일리지가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위 결제금액의 35%에 해당하는 5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000원을 E가 지정해 준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어 대부하고, 다음달 E의 휴대전화 요금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을 상대로 합계 4,023,280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2,087,920원을 교부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E 등 총 36명에게 위와 같이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연이율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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