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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2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7월,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5. 22:3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B 등 일행들과 다투었고, 이에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위 I 등 경찰관들이 서로 엉켜 싸우고 있는 피고인 등 일행들을 분리한 후 그들을 상대로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B이 현장 채 증을 하고 있는 순경 J에게 다가가 “ 왜 찍는데, 왜 찍는데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 자인 경위 I가 다가가 “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 이 새끼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팔뚝으로 목을 조르며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수사 업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K이 위 A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차고, 경찰 모자를 손으로 벗겨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에 따른 출동, 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 뭔 일 너 왜 나한테 반말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L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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