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00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1,5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6.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는 2015. 5. 18.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5년 제38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5. 5. 18. 선수수료 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선이자 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까지 매달 2회에 걸쳐 150,000원 내지 200,000원씩을 변제하고, 그 취지를 달력에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속인 채 위 1,500,000원을 빌렸다며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9. 19. 위 달력의 기재 내용, 원고의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원고와 피고의 통화내역, 참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보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