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1,5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6.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는 2015. 5. 18.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5년 제38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5. 5. 18. 선수수료 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선이자 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까지 매달 2회에 걸쳐 150,000원 내지 200,000원씩을 변제하고, 그 취지를 달력에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속인 채 위 1,500,000원을 빌렸다며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9. 19. 위 달력의 기재 내용, 원고의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원고와 피고의 통화내역, 참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