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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단104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이 2015. 6. 1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2017. 5. 18.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의 부모이다.

나. D은 2015. 5. 20. 소외 F에게 30,000,000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F은 D에게 망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망인은 같은 날 D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D은 그 중 2,600,000원을 망인에게, 1,500,000원을 F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망인과 F은 D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매월 그 10%에 해당하는 3,000,000원씩을 지급하면 이를 1,500,000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발행인 원고, 수취인 망인, 어음금 40,000,000원, 발행일 2015. 6. 19., 지급기일 2015. 7. 19. 등인 약속어음이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망인으로 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이 2015. 6. 19. 작성한 2015년 증제443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F은 망인에게 2015. 6.부터 2015. 11.까지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하였고, 2015. 12. 22.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변제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여금은 D이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D이 F에게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이 D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F이 망인에게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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