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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24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9. 차용금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금약정서와 2016. 6. 18. 차용금 4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소외 C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변제기일란에 ‘2016. 9. 30.’, 이율란에 ‘30일 단위로 원금의 2%’라는 기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채무자란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만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2015년 6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는 거래를 하여 오면서 차용금에 관하여 C에게 액면금 240,000,000원, 400,0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각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C에게 위 각 차용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36호로 위 각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C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역으로 2016. 6. 9. 20,000,000원, 2016. 6. 18.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6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1. C이 피고에게 실제 대여한 원금을 기준으로 C이 합계 526,03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163,913,889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C에게 작성, 교부한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C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74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0.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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