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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07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8. 차용금 40,000,000원, 채무자 E으로 기재된 차용금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2016. 6. 9. 차용금 20,000,000원, 2016. 6. 18. 차용금 40,000,000원으로 기재된 각 차용금약정서의 채무자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하 위 3건의 차용금약정서를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 채권자 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C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변제기 란에 ‘2016. 9. 30.’, 이율 란에 ‘30일 단위로 원금의 2%’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면서 C에게 액면금 240,000,000원, 400,0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은 피고에게 2016. 5. 18. 40,000,000원, 2016. 6. 9. 20,000,000원, 2016. 6. 18.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6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C이 피고에게 2016. 5. 18. 18,000,000원, 2016. 6. 9. 17,980,000원, 2016. 6. 18. 14,000,000원을 포함하여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 상계하여 C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작성해준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3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744, 대법원 2018다2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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