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답 18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2. 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B 답 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C가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2. 1. 17. 접수 제16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부인 C는 1933년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D이 관습에 따라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D은 1981년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E, 자녀인 원고가 있었으며, E은 1988년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F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C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은 사실, 원고의 조부인 C의 본적지가 G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와 원고의 조부인 C의 본적지가 리(里)단위까지 동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정 당시 원고의 조부와 동명이인이 남양주시 H(사정 당시에는 ‘경기 양주군 H’)에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