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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0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가 사정받았다.

나.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5. 27. 접수 제742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부인 I는 1959년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K가 관습에 따라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K는 1961년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L, M, N, O, P, A가 있었으며, 위 상속인 중 M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위 L가 있었고, L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N, O, P, A가 있었으며, O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Q, R, S, T가 있었는데, N, P, Q, R, S, T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J은 2014. 8. 3. 사망하여 피고 B이 상속분 3/15, 피고 C, D, E, F, G, H가 상속분 각 2/15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원고의 조부 I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 I는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 I가 사정받았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망 J이 망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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