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80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2, 3, 4,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그 표시된 지분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전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특정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해당순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에 2015. 5. 21. 150,000,000원, 2015. 7. 3. 40,000,000원, 2015. 9. 2. 10,000,000원, 2015. 11. 30. 1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2015. 11. 30. C과 사이에 총 대여원리금을 1,618,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별지 차용증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12. 1. 이 사건 제2, 3, 4, 7 부동산 지상 ‘D아파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5. 1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0.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제2, 3, 4, 7 부동산 중 별지 목록에 표시된 각 해당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