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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68862
금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건물 신축과 분양 목적 매매 (1) 원고는 어머니 C의 위임을 받아 의왕시 D 지상에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7. 28. 이 사건 건물 중 E호, F호, G호, H호, I호(위 5세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C의 위임을 받아 2015. 8. 11.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던 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7세대(이 사건 각 호실을 포함한다)를 대금 17억 원에 일괄 매도하되, 위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위 7세대에 관한 임대 또는 매매를 원고가 진행하고, 위 임대 또는 매매로 인하여 위 대금을 초과하는 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액을 J에게 지급하며, J은 3개월 이내에 모든 세대의 임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J과 체결하였고, 2015. 11. 3. 이 사건 각 호실 등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C의 위임을 받아 2015. 7. 28.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R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2) J은 2016. 1. 26. 이 사건 건물 E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중 E호에 관한 부분은 2016. 3. 7.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위 근저당권이 F호에 관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

(위 F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3) J은 2016. 2. 16.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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