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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624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03,04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1) 피고는 2014. 10. 31. 주식회사 C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출기간 30년, 최고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 차용금에 관한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원고는 2019. 7. 8.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 전액 212,315,713원(원금 211,829,840원 이자 485,873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F)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1) 피고는 2015. 4. 24. 주식회사 G(변경 전 : 주식회사 H)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17%, 최고지연배상금율 연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 차용금 채무에 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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