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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2.20 2016가단1252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9. 23.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으로 된 1997. 9.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E은 2015. 9. 21. 제1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2.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3. 5. 7.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F로 된 2003. 5.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E은 2015. 9. 21. 제2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2.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300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8.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2,094,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29.부터 2002. 7.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라.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6. 10. 31.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1순위로 50,208,556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1순위로 10,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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