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07 2019가단594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2. 7...

이유

1. 원고의 본소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1. 1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 17.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일시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금조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 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전기, 수도 등 제세공과금은 전차임이 부담하기로 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9. 1.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에게 2개월분 각 차임과 권리금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9. 3. 말경 피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과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9. 4. 28.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피고의 집기를 그대로 둔 채 나갔다.

(5) 원고는 2019. 12.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피고의 집기를 창고를 빌려 보관시켰고, 2020. 1.경 임대인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