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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70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로부터 양산시 B 지상 3층 건물 중 2층 5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헬스장 운영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2017. 11.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C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는데 피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 C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되려고 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되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C은 2017. 10. 18. 원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의 지나친 요구로 계약이 무산되어 그 돈을 원고로부터 다시 반환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돈의 지급과 반환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권리금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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