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21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485만 원 부분도 유체 동산을 경매 받는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식대, 교통비 등 동업관계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48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6. 경 피해자 및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515만 원을 경매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85만 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

” 는 내용의 정 산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485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D는 위 1,000만 원을 사용하거나 위 돈으로 경매에 입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D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485만 원으로 경매에 입찰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돈을 사용한 용처가 기억이 나지 않고 입증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위 정 산서를 작성하면서 48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 정한 것이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2개월 가량 밖에 지나지 않아 정 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돈을 사용한 용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 산서를 작성할 당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

정산 서의 기재 중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