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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3 2017노5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변론 요지서 등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A 이하 해당 항목의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성명을 생략하고 ‘ 피고인 ’으로, 상 피고인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장변경허가의 위법성 검사가 당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 피해자 측의 부작위에 의한 재산처분행위’ 로 공소장변경 신청한 것을 원심이 허가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 피해자’, ‘ 기망의 방법’, ‘ 처분행위의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기죄의 성부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합의에 따른 정 산일 뿐 허위 정산한 바 없다는 주장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와 피해자는 2008. 경 G 전시회 수익 배분의 정산 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D가 투입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더 산정하여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정산했다.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허위 정산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지 못했다는 주장 비록 D의 직원들이 허위 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1) 항의 합의에 따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허위 정산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달리 보고를 받지 못하여 허위 정산 서가 피해자 측에 교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몰랐다.

D의 직원들이 실제 내역서 와 다른 허위 정 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송부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거나 관여한 바 없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특정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망행위의 구체적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D 측이 수익 배분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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