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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7 2020고정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0: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201번 방실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0세)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문 쪽으로 집어던져 그 맥주병이 테이블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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