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0 2013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18:10경 충북 단양군 C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그가 위 사무실 앞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여 둔 것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여기에 주차를 하면 차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부수려면 부수세요, 이참에 차 좀 바꾸게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맥주병을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 및 손목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 G의 일부 진술

1. 피해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말싸움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홧김에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맥주병이 깨질 당시 피해자는 차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맥주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