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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1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7. 22:5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 층 ‘E’ 주점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형 F, F의 여자친구 피해자 G( 여, 20세) 가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고 오겠다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F, 피해자는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발로 차며,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가. 2018. 2. 17. 22:59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59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 층 E 주점에서, ‘ 손님들 끼리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2. 17. 23:1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3: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6, 제 2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안산 단원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J, K이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J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K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59 경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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