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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7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05] 피고인은 ‘ 새싹 유기농 씨앗’ 투자 사업체인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관악구 E 5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현금 2천만 원을 새싹 유기농 종묘 씨앗 구입자금으로 투자 하면 7~10 일 이후에 새싹이 나오고, 현재 F 마트에 납품을 하기로 이미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으며,

9. 30. 경까지 투자금과 이익 배당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불법 게임 사이트 도박을 할 것이어서

9. 30. 경까지 새싹 유기농사업으로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 새싹 유기농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 1,000만 원 당 1일 40만원 씩 30 일간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으로 28,200,000원을 피고 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4.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88]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2. 경 서울 관악구 I 빌딩 5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의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7. 14.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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