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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6고단279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4. 경 인삼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 관리 중국 소재 인삼밭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급할 테니 그 수익금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인삼밭 관리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2013. 6. 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을 각 교부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삼 씨앗 구매 대금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테니 수익금 약 2억 원 중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를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3. 7. 일자 불상 경 한국산 인삼 씨앗( 인삼 종자) 중국인 모집 책인 E, F 등으로부터 한국산 인삼 씨앗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삼 씨앗 구입대금을 받아 한국산 인삼 씨앗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삼 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7. 17. E으로부터 130만 위안( 한화 2억 3,750만 원 상당), 2013. 7. 18. F으로부터 130만 위안( 한화 2억 3,750만 원 상당) 등 합계 4억 7,500만 원 상당을 받아 같은 달 19. 경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위 금원을 보관하면서 인삼 씨앗 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피해 자로부터 인삼 씨앗 대금을 위 통장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인삼 씨앗 대금을 송금해 주고 수집된 인삼 씨앗을 창고에서 건조하며 관리하던 중, 2013. 11. 29. 경 피해 자로부터 위 7,500만 원을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위와 같이 3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해인 2014. 7. 경 인삼 씨앗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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