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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8, 9의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9의 가. 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951』( 피고인들,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 2 층에서 ( 주 )E를 운영하던 중 2014. 7. 경부터 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F 소재 ‘G 교회’ 옆 건물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H 건물 2 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 주 )E 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 주 )E 의 투자유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ㆍ 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 등에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30.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H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의류 5,00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 주 )E에 판매를 위임하면, 2014. 7. 30.부터 2015. 5. 30.까지 10개월 간 매월 30일 750,0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150% 인 7,500,000원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D에서 ( 주 )E를 운영할 당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약 1,680,000,000원 상당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을 투자 받아 구매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 및 투자금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4. 7. 30. 경 피고인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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