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순천시 D 답 737㎡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소유이던 분할 전 순천시 D 답 1,47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6. 3. 16. 원고들과 G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6. 9. 19. 원고들에게 G 지분이 이전되었고, 2018. 7. 20.경 원고 A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와 원고 B 소유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H과 I은 2013. 3. 30.경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와 순천시 J 답 2,568㎡를 연차임 210만 원(매년 1월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8. 3. 30.까지, 기간만료 후에는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조경수 묘목을 식재한 다음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I에게 2016. 3. 30.까지의 차임 합계 630만 원 2013. 8. 29., 2014. 12. 2., 2015. 7. 30. 각 210만 원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2017년, 2018년)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2018. 3. 30.까지의 차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