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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2 2018가단763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1,752㎡ 및 D 답 1,17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2. 1. 피고에게 순천시 C 답 2,9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7. 3. 30.까지, 연차임 140만 원(선불), 기간만료 후에는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분할 전 토지상에 조경수 묘목을 식재한 다음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E은 2015. 12. 31.경 원고 외 4명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여 2016. 2. 29. 원고 외 4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9. 2. 28.경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3, 갑2호증의 3, 갑1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2019. 3. 30.까지의 차임으로 합계 420만 원 2016. 5. 31., 2017. 5. 2., 2018. 3. 15. 각 140만 원 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등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지급이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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