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2019. 5. 1.이 도래하면 원고 A에게 순천시 E 답 1,184㎡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순천시 F 답 3,4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차임 연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였다.
다. 원고 B은 2017. 12. 13.경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순천시 F 답 760㎡ 와 H 답 447㎡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8. 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들은 2018. 2. 2. F 답 1,20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라.
원고
C은 2017. 12. 13.경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순천시 G 답 1,022㎡(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8. 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순천시 E 답 1,184㎡(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는 2017. 1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9. 4. 30.까지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4. 30. 종료되므로, 피고는 2019. 5. 1.이 도래하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3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을 다투는 등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