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