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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484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④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표시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지조건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내용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임대차계약 등) 및 건폐율 상한(60%) 및 용적률 상한(400%) 등 공ㆍ사법적 현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상 폭 8m 미만의 소로(小路)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점, ②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표시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해당여부,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법적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만일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상 도로편입예정지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 ‘도시계획시설’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란에 ‘*’ 표시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 표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함께 제시한 별도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의

가.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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