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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0:08경 양산시 B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세 들어 살고 있지만, 엄연히 내가 사는 집인데 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문 두드리지 마라. 술 마셨으면 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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