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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9. 01:15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나이트’에서, 피해자 L(남, 40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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