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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24】

1. 상 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와 약 10년 전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0:00경 울산 중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때려서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708】

2. 폭 행 피고인은 2016. 10. 12. 20:20경 울산 중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만나는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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