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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1990. 11.경 결혼하였다가 2016. 8.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고 오해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겨 식당 입구까지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식당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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