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4 2015고단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D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D으로부터 E가 등록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F BMW 승용차를 1,070만 원에 양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수리를 문의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원주시 H에 있는 I 원주서비스센터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어 피해자가 2014. 10. 16.경 수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서비스센터에 보관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의 처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18:0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G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5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승용차를 내가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하면서 G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시운전 중 도난 차량으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로 가던 중 아는사람이 있어 정선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차는 정선경찰서주차장에 세워 두고 키는 내가 가져간다. 어떤 놈이 차량 도난 신고를 했는지 죽여 버리겠다. 내일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해결하려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신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위 승용차에 대하여 도난 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E의 인감증명서, 차량보관증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4.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