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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2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보험대리업체인 ‘B’에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구 북구 D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F BMW 승용차에서 소리가 나니까 수리를 해 달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 15.경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53,000원이 들도록 수리를 완료하자, 피해자에게 “수리비는 내일 지급할 테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및 대부업체에 약 9,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주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2018. 1.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가져갔음에도 수리비 2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3대를 수리하게 하고 수리비 합계 4,6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입한 G 실비 보험에 대한 진료비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의 보험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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