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0. 26. 01: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3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D 윈스톰 승용차 안에 있는 서류가방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B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문을 위 열쇠로 연 다음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보조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0. 04: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D 윈스톰 승용차 문을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0. 10:00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 윈스톰 승용차가 도난 차량으로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0. 10:00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구리시 교문동과 속초시 일원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윈스톰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