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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D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승용차에 대하여 D 및 D의 시어머니인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6.경 위 승용차의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위 C의 부모 F, G로부터 위 승용차의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H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D,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줄 것을 부탁하고, 위 H은 이를 다시 광주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I’에 위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의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B’, 매매금액 란에 ‘1,000,000원’, 양도인 란에 'F,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G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서구청 차량등록민원실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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