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2고단256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AD 명의의 AE BMW M3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위 승용차가 A 등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불상자로 하여금 최소 700만 원 이상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V 소유의 Z BMW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위 승용차가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AG로 하여금 3,390만 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AK BMW528i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위 승용차가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불상자로 하여금 최소 700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