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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나2016035
약정이행금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대표이사 I는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E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의 D와 G(이하 ‘D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의 진행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계열사인 E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받아 원고 명의로 D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피고의 투자진행을 대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 등의 주식에 관한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임계약 성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D 등에 대한 피고의 투자진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임계약 성격의 약정에 기한 약정금 내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 성격의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전 대표이사 I 사이의 친분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개인적인 약속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임계약 성격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I의 대표권 남용행위 내지 원고의 권리능력을 초과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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