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29.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같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공동 1순위가 되어 추첨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나. 2017. 4. 5. 이루어진 추첨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추첨이 이루어지기 전 시공사로 선정되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대표 D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대표 D과 피고의 대표 E가 구두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하고 원고는 현금이 없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추첨을 앞두고 D, E가 공증사무실에 갔으나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어 우선 추첨이 끝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시공사로 당첨되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의 필요성이 없어 약속어음을 되찾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은 원고의 이행의무에 관해서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의 이행의무에 관해서는 약정서 등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