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정69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메신저를 통해 ‘선불 유심을 1개당 2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과 개통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각각 전송하여 2019. 4. 1.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C)를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C 가입자 내역 및 전화통화)
1. 카카오뱅크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